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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방법 정리 본문
2021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작년 대비 3% 인상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3.2% 인상하였으니 매년 비슷한 비율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에 따라 점수를 매겨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방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건강보험료 점수당 금액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자동차 포함)을 참작하여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 산정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세대단위로 부과 합니다.
올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점수당 금액은 201.5원으로 전년대비 3%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건강보험료에 추가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내게 됩니다. 올해 장기요양보험료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올해 11.52%)
장기요양보험료율도 작년에 비해 1%정도 인상하였습니다.
★ 건강보험료 점수 계산방법
앞서 말씀드린대로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로 점수를 매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 건강보험료 점수 계산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 연소득 100만원 이하 세대 : 소득최저보험료(13,980원) + {점수 X 점수당 금액(195.8원)}
- 연소득 100만원 초과 세대 : 점수 X 점수당 금액(195.8원)
연소득 100만원100만 원 이하 세대이냐, 100만 원 초과 세대이냐로 계산방법이 조금은 다르지만 점수 X 점수당 금액으로 생각하시는 게 편리합니다.
- 지역 건강보험료 하한보험료는 매월 14,380원 , 상한 보험료는 매월 3,523,950원입니다.
② 소득 등급별 점수(97등급)
소득은 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근로소득을 다 합한 수치입니다.
- 이자, 배당, 사업, 기타 소득: 연간 소득금액의 100% 적용
- 근로, 연금소득 : 연간소득금액의 30% 적용
③ 재산점수(60등급)
재산점수는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전세/전월세의 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 재산의 범위: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월세
-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단, 종중재산(宗中財産), 마을 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및 토지는 제외한다.)
- 주택/건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
- 재산 적용 방법
-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재산가액의(과세표준액) 100% 적용
- 전/월세금액의 30% 적용
- 재산금액 구간별 기본공제
※ 기본공제 산식 =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 전월세 평가금액(30% 적용)} - 기본공제액
④ 자동차 점수(11등급)
자동차 점수는 사용연수 9년 미만의 승용차 중 4천만 원 이상이거나 배기량 1600CC 초과 승용차와 그 밖의 승용자동차만 부과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방법 및 단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강보험료 계산방식이 어떤 구조로 되어있는지 알고 있어야 자신의 재무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금액 및 점수를 조회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점수 및 보험료 초간단 확인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점수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자신의 건강보험료 점수 확인하는 방법 (지역가입자)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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