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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정보

전동킥보드, 전동휠, 전기자전거 면허 및 단속규정, 범칙금 총 정리

by 해보고 Have-A-Go 2021.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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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보고입니다.

2021년 5월 13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단속이 시작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 교통법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시속 25km 미만, 차체중량 30kg 미만인 것을 말하며, 전동킥보드, 전동휠,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뜻합니다.

앞으로 전동킥보드, 전동휠, 전기자전거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때에는 보호장비를 필수로 착용해야하며, 면허도 필요합니다. 음주단속도 시행하니 단속규정을 확실히 알고 안전하게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1. 전동킥보드, 전동휠, 전기자전거 운행시 필요한 면허

5월 13일부터 전동킥보드를 타려면 면허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운행가능한 면허의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면허종류 중 최소 1개 이상 소지하고 있으면 됩니다.

 

①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 만16세 이상부터 취득가능

② 2종 소형면허 : 만18세 이상부터 취득가능

③ 2종 보통면허 (자동 및 수동 포함)

④ 1종 보통면허

 

전동킥보드와 전동휠

 

2. 5월부터 시행되는 단속규정 및 범칙금 

단속규정이 강화되거나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 많으니 충분히 숙지하시고, 안전운행하시기 바랍니다.

 

① 헬멧 미착용시 - 2만원 범칙금

② 야간에 운행할 때 전조등 또는 미등 작동위반시 - 1만원 범칙금

③ 2명 이상이 전동킥보드를 함께 탈 경우 - 4만원 범칙금

④ 무면허로 운행시 - 10만원 범칙금

⑤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운행시 - 부모 또는 보호자 10만원 범칙금

⑥ 음주운전 적발시 - 10만원 범칙금 (기존 3만원에서 강화됨)

⑦ 음주운전 측정불응시 - 13만원 범칙금 (기존 10만원에서 강화됨)

⑧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보도주행, 보행자 보호위반시 - 3만원 범칙금

⑨ 지정차로 위반(상위차로 통행) - 3만원 범칙금

 

전동킥보드 등의 PM을 운행하려면 자전거도로에서만 이용이 가능하고, 없는 도로는 차도 가장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통행해야 합니다. 교차로에서 좌회전시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건너고,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에는 전동킥보드에서 내려서 이용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때의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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