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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 근무제 정리(21년 7월부터 적용)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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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1일부터 50인 미만(5~49인) 사업장에도 주 52시간 근무가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상 1주 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 근로시간 12시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전보다 주당 근로시간이 16시간 줄어들게 됩니다.
앞서 2018년 7월에는 3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적용되었고, 2021년 1월부터는 50~300인 사업장에 적용되었습니다. 2021년 7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어 모든 사업장에 주 52시간 근로제도가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단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소규모 사업주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되면 8시간을 추가로 근무할 수 있게 됩니다.
★ 52시간 근무제 요약
① 직업과 계약의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자는 모두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② 18세 미만 근로자는 주 40시간 근무제 적용(주 35시간 + 연장 5시간)
③ 위반 시에는 사업주에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다만 바로 처벌을 받지는 않고 신고 접수 후 최장 4개월의 시정 기간이 부여됨
④ 신규 인력 채용이 어려운 소규모 및 지방소재 기업에는 외국인 근로자를 우선 배정하고, 근로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신규 근로자를 채용하여 고용을 유지하게 되면 최대 월 120만원까지 2년동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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