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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정보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자격 및 신청기간 핵심정리

by 해보고 Have-A-Go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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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보고입니다.

22년 7월 21일(화)부터 12월까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 부모 가구에 자녀 한 명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거주지에 위치한 면사무소,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을 받아 7월부터 12월까지 시범적으로 실시합니다.

아래 자격에 맞는 부모님은 얼른 신청하셔서 지원을 받길 바랍니다.

 

1. 지원자격

① 중위소득 60% 이하(월소득 3인 가구 251만 6천원, 4인 가구 307만 2천 원 이하)

② 22년 6월 1일 기준 만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

③ 혼인관계(사실혼 포함) 유지된 상태여야 함

 

2. 지원사항

3000명 이내의 대상자를 선정하여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 지급합니다.

 

3. 신청방법

①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또는 가족상담전화 1644-6621에 전화

② 신분증과 소득금액증명원의 확인을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개별로 연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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