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전동휠, 전기자전거 면허 및 단속규정, 범칙금 총 정리
안녕하세요. 해보고입니다. 2021년 5월 13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단속이 시작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 교통법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시속 25km 미만, 차체중량 30kg 미만인 것을 말하며, 전동킥보드, 전동휠,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뜻합니다. 앞으로 전동킥보드, 전동휠, 전기자전거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때에는 보호장비를 필수로 착용해야하며, 면허도 필요합니다. 음주단속도 시행하니 단속규정을 확실히 알고 안전하게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1. 전동킥보드, 전동휠, 전기자전거 운행시 필요한 면허 5월 13일부터 전동킥보드를 타려면 면허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운행가능한 면허의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면허종류 중 최소 1개 이상 소지하..
2021. 5. 14.